(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기업의 접대비 사용명칭을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접대비손금 삽입 한도는 0.2%에서 0.5%로 높아진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0.1%에서 0.2%로 조정되며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상향된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교체하기 위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내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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