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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토)


지난해 1등 상속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의 3.7배

증여세 대상 토지·부동산 13조58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최고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8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9조9500억원으로 금융자산(2조6900억원)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금융자산(5687건), 건물(5546건), 토지(4829건)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증여자산 중 토지가액은 7조7000억원, 건물가액은 5조8800억원, 금융자산은 4조4700억원 순이었다.

 

수로도 토지 493건, 건물 326건, 금융자산 313건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계된 상속·증여재산은 낼 세금이 있을 정도 규모의 재산"이라며 "물려준 재산 규모가 작아 면세점 이하의 자산들은 집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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