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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5분특강 시즌2]사업장현황신고①학원 관련 개정세법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학원과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학원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들이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양식이 변경되었다.

 

기존 사업장현황신고 서식에서는 시설현황과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의 비용 내역을 작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2019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부터는 시설현황에 대한 서식이 삭제되었고, 2019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부터는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등의 비용 내역도 삭제된다. 따라서 올해 2월 11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시설현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과태료의 가산세전환과 제재 수준 조정이다. 학원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로 전환되었다. 근거법령 또한 기존의 조세범처벌법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되었다.

 

세 번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다.

 

기존에는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태권도장 등과 같은 교육서비스업에 적용되었던 의무발급업종이,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등), 그 외 교육기관(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등)까지 확대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정은 세무사]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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