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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2019 개정세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 확대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5억(2019.1.1이후 차입 분부터 적용)

-  산후조리원 일정요건 충족 시 의료비세액공제 가능(2019.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기부금세액공제 확대(201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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