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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형가맹점 대상 과다 마케팅 제한…금융위, 카드사 영업구조 개선

데이터 사업 진출 지원, 중금리 대출 자산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제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이 이익을 제공했던 카드사의 영업관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주제로 카드사 CEO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 논의 결과를 전달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논의 내용은 크게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금융위는 대형가맹점과 법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해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의 비중은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반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여전법 등을 개정해 법인회원에게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법 상 부당한 보상금을 대형가맹점에게 지원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대신 카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보유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자본력·영업력 등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 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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