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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상금 지급액 상반기 48억원…작년치 이미 넘어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의 탈세감시·신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각종 포상금이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48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급액인 41억8천50만원을 이미 넘어선 액수이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탈세 적발을 위해 제보나 신고를 통해 세금추징이 이뤄지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포상금은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 위장 사업자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 부조리 신고 등 8종류이다.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탈루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뒤 5천만원 이상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20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97건에 대해 34억2천4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53건에 대해 34억2천500만원을 줬다. 국세청 관계저는 “올 상반기 지급액이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넘어선 것은 올들어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이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액의 20%를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2억7천100만원(651건)을 지급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벌써 8억5천700만원(1천58건)을 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올 상반기부터 신고 대상 거래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직 이외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도 지난해 3억1천700만원(1천927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2억7천200만원(1천520건)에 달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지난해 1억850만원(217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억3천450만원(26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간 4천800만원(5건)이었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올 상반기에 1억700만원(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신고를 토대로 조사해 2천만원 이상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우 최대 20억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900만원(9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 600만원(6건)이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전혀 없었다. 지난해 300만원(5건)이었던 부조리신고포상금도 올 상반기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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