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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시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 시행

기재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공개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해 26일 공개했다.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신규 도입분) 및 심층평가(일몰 도래분)를 진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연평균 추정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조세특례’와 ‘기존 조세특례제도를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감면액에 추가되는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조사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심층평가는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로서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지원대상의 소멸 등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관련사항 등은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수행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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