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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11.27 13:18:18
채권의 회수의무 

 <사례>
 국내 건설회사인 A사는 베트남소재 B사로부터 2012년 1월에 미화 1,000만불 규모의 빌딩 건설공사를 선수금 30%, 기성금 70% 지급 조건으로 수주하여 2013.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총 100만불의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사가 외국환거래법규상 취하여야 할 조치는?

 

1. 채권의 회수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외환시장 안정 및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7조 참고). 
    
회수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회수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참고).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수대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50만불 초과 채권 회수기한이 2015. 1. 1.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현재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나 개정후에는 채권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A사는 B사에게 50만불이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이를 국내로 회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기간은 현행법상 채권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없이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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