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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내달 중순 가능성

올해 임단협 교섭서 정년 연장, 통상임금 해결 요구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29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일부 특수 공정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시작으로 30일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체 5만명 가량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투표 결과는 30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이달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최대 만 64세)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하면 여름 휴가가 끝난 내달 중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파업에 돌입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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