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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코앞’…노조 파업투표 70.5% 찬성

내달 중순께 파업 유력…“통상임금 해결·정년 연장” 등 요구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30일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투표해 3만5477명(재적 대비 70.54%, 투표자 대비 84.0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내달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연장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이밖에도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반면 회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을 낸 만큼 노조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회사는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해 상여금 750% 가운데 격월로 지급하는 600%를 매월 50%씩 주는 임금체계 개편안 정도만 제시한 상태다.

 

이처럼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여름 휴가 직전인 내달 1일 쟁대위 출범식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연다. 파업은 휴가를 마친 내달 중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며 “교섭이 지연되면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현대차 인기 차종인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 생산도 차질을 빚게 된다. 노사는 팰리세이드 증산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이달 19일 증산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교섭에서는 2차례 부분 파업으로 인해 회사 추산 1만1487대(2502억원 상당) 생산 차질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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