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사업자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과세표준(6개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에 대해서 50%에서 55%, 2억원 초과에 대해선 40%에서 45%로 각각 확대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1억800만원의 매출액이 있는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440만원(1억800만원x8/108x55%)을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40만원(개정전 400만원 공제) 더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과세기간(6개월)별 매출액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계산하던 것을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시 정산하며 다음 해로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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