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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넷免, 현금처럼 사용하는 '갓포인트' 도입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신세계인터넷면세점이 내국인 고객을 위한 포인트 제도 ‘갓포인트’를 7일 도입했다.

 

‘갓포인트’는 면세품 구매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립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체 포인트제도로, 한도 제한 없이 적립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 1000원 이상 결제 시 보유 포인트 100%를 사용할 수 있다.

 

오픈 기념으로 7일부터 18일까지 버버리, 시슬리 등을 포함한 16개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에서 화장품과 향수 구매 후 인도 완료 시, 결제 금액의 5%를 갓포인트로 제공한다. 포인트는 상품 인도 후 익일 자동지급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더불어 신세계면세점은 갓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면세점 이용 내국인고객이면 누구나 월 10회에 한해 출석체크 포인트를 1회당 100포인트 적립해준다. 축국정보를 등록하거나 마케팅 수신 동의 시 각가 500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필수 구매품목 화장품과 향수를 구매하는 내국인 고객에게 ‘갓포인트’명칭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뷰티 놀이터, 코덕의 성지인 신세계 면세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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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