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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누리세요” 잇츠한불, 선택적 근무시간제 시범 도입

올해 연말까지 Flexible Times(시차출퇴근제) 시범 운영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에 발맞춰 다양한 보완 제도들을 시행 중인 가운데 종합 화장품 기업 잇츠한불(대표 홍동석)이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시범 도입한다.

 

잇츠한불이 시범 도입한 ‘시차출퇴근제(Flexible Times)’는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선호에 맞게 근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선택하고, 이에 맞춰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된다.

 

잇츠한불 관계자는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고, 일과시간 이후 취미생활 및 자기계발 등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시범 운영 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동석 잇츠한불 대표이사는 “당사는 고객가치 창출의 원천이 ‘직원’이라는 신념으로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치열하게 업무에 몰입하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열정’와 ‘자율’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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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