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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EO탐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되나

양호한 실적 '밀고' 경영안정론 '끌고'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신한금융그룹 회장 선임 문제가 금융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에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주나 다음 달 초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작업을 시작한다. 신한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범에 따라 현직 회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뽑아야 한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말에 끝난다.

 

조 회장의 최대 업적은 ‘리딩뱅크’ 탈환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창립 이후 최대 규모 순이익을 내면서 KB금융그룹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에 올랐다.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리딩뱅크 자리를 지키면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장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용병 회장 연임 가능성 높은 이유

 

조 회장이 연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의 최대 근거는 신한금융그룹의 양호한 실적이다. 신한금융그룹의 지난해 그룹 전체 순이익은 역대 최대인 3조1567억원이었다. 2017년에 비해 8.2% 증가한 규모다. 신한금융그룹은 KB금융(3조689억원)을 누르고 국내 1위 금융그룹(리딩뱅크)자리에 앉기도 했다.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인수도 조 회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다. 오렌지라이프 인수는 신한금융그룹의 보험 사업을 강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신한사태 와중에 중립적 행보를 한 것도 조 회장의 강점이다.

 

김진상 현대차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예상보다 빠른 오렌지라이프의 완전자회사 추진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또한 오렌지라이프의 이익이 100% 연결되면서 신한지주의 내년도 증익 가시성이 제고됐다”고 분석했다.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출과정에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BNPP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이 당연직 후보가 된다. 외부인사까지 합치면 차기 회장 후보가 10여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이 조 회장의 주요 경쟁자로 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임영진 사장은 신한은행장을 해본 경험이 없고 위성호 전 행장의 경우 현재 신한금융그룹 사외이사 구성을 감안하면 회장으로 선출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회추위 구성도 조용병 회장에게 유리

 

신한금융지주의 올해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의 임원 현황에 보면 현재 신한금융그룹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인 박철 이사, 이만우, 히라카와 유키, 필립 에이프릴, 박안순, 김화남, 최경록, 이윤재, 변양호, 허용학, 성재호 등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길게 신한금융그룹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는 인물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박철 전 리딩투자증권 대표,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 필립 에이브릴 일본 BNP파리바증권 대표는 2015년부터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박안순 재일민단 중앙본부 의장은 2017년, 김화남 일본 김해상사 대표와 최경록 일본 CYS 대표는 2018년에 사외이사가 됐다. 이윤재 전 코레이 대표,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허용학 홍콩 퍼스트브릿지스트레티지 대표,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봄 정기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다.

 

이번 신한금융그룹 회추위에 들어가는 사외이사들은 이만우, 김화남, 박철, 변양호, 성재호, 필립 에이브릴, 히라카와 유키 이사다. 이들은 한동우 전 회장 재임기에 사외이사가 됐거나 조 회장 재임기에 사외이사가 된 인사들이다. 금융권에선 회추위 구성이 조 회장에게 유리하게 돼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 회장이었던 한동우 전 회장은 2011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년간 재임했다. 금융권 인사들은 금융그룹 CEO의 재임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감안해야 하고 소신경영을 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채용비리 논란 관련 재판은 연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확정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금융사 회장 연임 문제에 개입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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