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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새해부터 전기료 편한 날짜 골라서 내자'…납기일 2개→6개로 확대

(조세금융신문) 새해부터는 전기요금 납기일이 2개에서 6개로 확대되고, 고객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진다.

한국전력은 내년 1월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껏 전기요금을 지정납기일 또는 납기일로부터 5일이 지난날 등 2일 중에서 선택해서 내왔으나, 앞으로는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수령해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마지막 날짜 등 6일 중에서 자유롭게 날짜를 선택해서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한전은 또 내년 1월부터 노년층 고객을 위해 전기요금 청구서의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전력 초과시 위약금이 부과됐던 고객에 대해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기로 하고 공사현장 등에서 자체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임시전력 고객이나 대용량 심야전력 고객과 함께 변압기를 사용하는 고객 등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편익을 높여나가고 전기사용 계약의 공정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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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