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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 5.9% 인하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내려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5.9% 인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다음달부터 모든 용도에 쓰이는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현행 21.7477원/MJ에서 20.4706원/MJ로 1.2771원/MJ(5.9%) 낮게 조정되며,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11만418원에서 10만4천124원으로 6천294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년 도시가스 요금에 인하요인인 원료비 감소 외에 인상요인인 올해 미수금 1천400억원 정산분까지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폭을 5.3% 수준으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겨울철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미수금은 반영하지 않고 원료비 감소분만 반영해 인하폭을 5.9%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겨울철 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과 동절기(10월∼5월)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원료비가 줄어든 것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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