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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북한·원양어선 근무도 포함

  • 등록 2015.01.02 13:58:34
(조세금융신문) 현행 소득세법은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소득의 일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항목에 들어가는 국외 근로소득은 해외 건설현장에서 등에서 근무뿐만 아니라 원양어선과 북한지역의 근로까지 포함한다. 

북한·원양어선 근로소득 비과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된다. 

또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항행기간 동안 받은 급여 역시 비과세 된다(서면1팀-489).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만약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은 경우엔 보합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2)

국외 등 건설현장 비과세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감리업무 수행자의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된다. 지원업무 수행자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다. 

만약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서면법규과-1552)

공무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은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비과세 된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외수당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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