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적용되면 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가운데 편리한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한 기관에 폐업신고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할하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위생관리용역업으로 확대된다.
또 공중위생업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천명에 이르며, 그 해 정부가 접수한 폐업신고는 약 2만3천건이나 된다.
정부 관계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 간 공유·협업으로 국민 불편을 없애려는 '정부3.0'이 민원 서비스에 구현된 사례"라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