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6일 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 2020 새해선물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룹 퇴직연금사업부문 주관 공동 이벤트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계좌이전, 퇴직금 입금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노트북, 상품권 등 여러가지 상품을 준다.
대상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 완료 후 자동이체 고객, 타 금융기관에서 신한은행으로 퇴직연금 1000만원 이상 계좌이전을 마친 고객, 퇴직금 입금기준 충족 고객이다. 또 퇴직금 입금 기준 충족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 개인형 IRP는 연금준비와 같이 세액공제 혜택도 최대 19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세테크 상품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IRP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퇴직금 연금 수령 시 혜택이 강화되는 등 IRP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IRP를 가입해 은퇴자금 마련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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