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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개별필지별 건축 허용

국토부,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7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의 경우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되지만, 최초 1회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분할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모두 건설한 뒤에야 지적을 분할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을 때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호회 등이 공동소유의 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 주택이 완공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도 못 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분의 2 미만이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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