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텔레그램 N번방' 피해여성들은 왜 'N번방'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텔레그램 N번방'은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아이디의 인물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여성들을 협박한 뒤 여성들에게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협박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신상을 채집·유포해 'N번방'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피해여성을 노리는 방식은 SNS에 신상을 숨긴채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거나 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여성에게 접근한다.
이후 해당 여성들에게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면 300~6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겠다"라며 접근한다. 이 때 급여의 선지급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요구한다. 또한 처음에는 여성들이 찍기 수월한 사진을 요구하지만 점차 강도를 높여 나체 사진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를 거절하지만 'N번방 운영자'는 요구에 거절하는 여성들을 협박하며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이곳저곳에 신상과 사진을 유포하며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들의 '본보기'는 또 다른 여성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다.
결국 여성들은 자신의 알몸이 나온 영상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N번방 운영자'의 노예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이용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 및 소지 사범 50명등 총 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이들은 한 사건에서 많게는 8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검거한 8건 중 2건의 단체 채팅방 운영자는 아직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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