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영화 '연평해전'이 스크린 채널에서 방송되며 화제인 가운데 과거 소송액 100원의 표절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철주 작가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를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작가는 "표절한 부분이 영화 전체 분량에 비해 미미하지만, 제작자가 조금이라도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100원으로 했다"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영화를 연출한 김학순 감독은 표절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이들의 법적 공방은 김학순 감독 측의 승리로 끝났다. '연평해전' 제작사 로제타시네마는 박철주 작가가 '연평해전'과 이 영화의 연출자 김학순 감독을 상대한 표절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서울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일단락 됐다.
법원은 '연평해전' 시나리오가 원고의 소설에 기초하여 집필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나리오와 소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연평해전'은 2002년 6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과 그들의 동료, 연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전국 6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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