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5.8℃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9℃
  • 흐림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8℃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3.6℃
  • 흐림금산 7.4℃
  • 맑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작년 자녀 낳은 직장인, 연말정산 稅 혜택 축소

(조세금융신문) 올해 연말정산에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근로소득자의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 6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천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할 때, 올해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법이 바뀌어 올해 연말정산 때는 작년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받으니 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
제목 없음.jpg
자녀 출생기 근로소득자 소득수준별 자녀출생 공제효과 현황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

또 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 19만3080원, 5천만원일 경우 31만0760원씩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자녀 출생 공제만 봐도 그런 세수추계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