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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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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자치부>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타 지역 세입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행자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기능을 개선해 올해 7월부터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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