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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도 발동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고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거래를 일시중단시키는 조치다.

 

19일 11시 50분 코스피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것은 금년 중 3번째 발동된 것이다.

 

코스피200선물(최근월물)이 전일종가(기준가격) 211.60포인트에서 200.60포인트로 -11.00포인트(-5.19%) 떨어진 후 1분간 지속돼 사이드카(Side Car)가 발동됐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발동시점으로부터 5분간(11:50~11:55) 프로그램매매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발동 5분 경과 후에는 사이드카 자동 해제되고 호가 효력이 생긴다. 코스피200 선물(최근월물) 가격이 전일 종가에 비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12시 54분에는 코스닥 시장에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것은 올해 2번째 발동이다. 발동 내용은 매도 사이드카였고 코스닥150선물 6월물이 전일 종가(771.50포인트)에 비해 48.00포인트(6.22%)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전일 종가(771.64포인트)에 비해 47.45포인트(6.14%) 떨어진 후 1분간 지속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증시에는 사이드카와 함께 서킷브레이커도 나왔다. 12시 5분에는 코스피 시장 1단계 서킷브레이커(CB)가 발동됐다. 올해 2번째이고 사상 5번째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지수(기준가격) 1591.20포인트에서 1461.51포인트로 129.69포인트(-8.15%) 하락(8%이상, 1분간 지속)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코스피 상장 주식, ETF 등 모든 종목(채권 제외)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한다. 취소 호가를 제외한 호가 접수가 중단되고 주식 관련 선물‧옵션시장도 20분간 거래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증시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코스피시장에는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에 각각 도입됐다.

 

코스닥시장에서도 12시 5분 1단계 서킷브레이커(일시중단)가 발동됐다. 올해 2번째, 역대 9번째 발동이다.

 

코스닥지수가 전일종가 485.14포인트에서 444.81포인트로 40.33포인트(-8.31%) 떨어져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증권가에선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급격 확산이 코스닥 폭락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직전 매매거래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시장 상장 전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며 매매거래중단 20분 경과 후 일괄 해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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