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장사 회계감사에서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기준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회사는 26곳으로 나타났다.
파인넥스[123260], 크로바하이텍[043590], 하이소닉[106080], 에스마크[030270], 에스에프씨[112240], 이엠따블유[079190](EMW), 피앤텔[054340] 등 7곳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한[005450] 역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인보사 파문이 발생한 코오롱티슈진[95016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된 더블유에프엠[035290]도 각각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스닥 31개사(중복 포함)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아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했는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제도다.
코스피에서는 LS그룹 계열 회사인 예스코홀딩스[015360]는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지만, 관리종목에 지정되지는 않았다. 코스피 상장사는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면 내부회계 관리에서 비적정이 나와도 별도 시장조치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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