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증권

금융투자협회, 'ETF를 활용한 글로벌 자산배분'과정 5월 12일 개설

1일부터 22일까지 교육생 모집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ETF를 활용한 글로벌 자산배분’ 집합교육과정을 5월 12일부터 개설하고 1일부터 2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해외 ETF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자산배분 방법론,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과정을 수강하면 상품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글로벌 자산배분에 관심 있는 운용역 등이 해외투자 시 자산배분 관점에서 체계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 12시간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되며 수강신청 및 기타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