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이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장근석의 모친이자 트리제이컴퍼니 대표 전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장근석 해외 활동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장근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국세청은 장근석이 해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관계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의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세금 탈루에 고의성이 없다고 밝히며 "실체적 절차적인 부분에 맞춰 납부의무를 명확히 이행했고 관계당국도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여 고발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검찰조사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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