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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근석 모친, 수십억 세금 탈세로 기소…몇 년 전에도? "고의성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이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장근석의 모친이자 트리제이컴퍼니 대표 전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장근석 해외 활동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장근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국세청은 장근석이 해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관계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의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세금 탈루에 고의성이 없다고 밝히며 "실체적 절차적인 부분에 맞춰 납부의무를 명확히 이행했고 관계당국도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여 고발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검찰조사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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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