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32)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유도 前 국가대표이자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선수와 '유도 은메달리스트'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같은 날 대구지방경찰청이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ㄱ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해당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은 지난 3월 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대구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기춘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선 결승까지 무난하게 갔지만, 결승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맘마들리에게 경기 시작 13초 만에 한판 패를 당하며 은메달을 딴 바 있어 해당 사건의 유도 은메달리스트로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의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또 강간죄 등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보안처분이라 불리는 조치들은 신상정보등록부터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성범죄 교육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매우 다양하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형사처벌과 별도로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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