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조회 가능함에 따라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외 가구도 추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편의점, 서점, 음식점, 학원, 중소마트, 전통시장, 빵집, 병원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지자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사이트 zeropaypoint.or.kr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찾을 수 있다. 사이트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설정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도와 리스트가 나타난다.
경기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의 경우 경기지역화폐사이트(gmoney.or.kr)에서 가맹점 찾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인천과 부산에서는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99.8%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점포는 사용 불가능하다.
이외 지역은 행정안전부 내고장 알리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상품권명을 선택한 후 관할 지자체로 들어가서 가맹점 조회를 하면 쉽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찾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