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n번방'을 운영한 갓갓의 실체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재학중인 한경대학교 측이 어떤 징계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경대학교는 13일 심의 위원회를 열어 갓갓 문형욱의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학교측은 "경찰에게 문 씨의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받았다"며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 씨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씨가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협박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안이 무거운 만큼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며 "몰카가 걸리면 무기정학이 나온 이전 사례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최고 제재인 퇴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대학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6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제10조(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 등)를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재학생·교직원 등에 대해서 징계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갓갓'은 한경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문형욱(25)으로 지난해 2월부터 텔레그램에 8개의 성착취물 대화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18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마스크 없이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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