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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산운용 위탁 기준 변경해 자회사 ‘감싸기’...금감원, 삼성생명 '경영유의'

저조한 운용성과에도 계약 유지…금감원 종합검사 통해 개선 요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 위탁 기준을 자회사에 유리하게 변경해 운용한 삼성생명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자산운용 자회사가 저조한 운용성과를 기록했음에도 이를 자회사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변경, 계약을 유지한 점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중도보험금 지급 안내 절차 개선 ▲6등급 신용대출자 금리인하요구 심사대상 포함 조치 ▲변액보험 부과체계 개선 ▲보험영업 내부통제절차 보완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개선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개선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관리 등을 6가지 개선사항으로 제기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자산운용 위탁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을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불합리한 위탁 자산운용사 평가 방식으로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관련 내규가 존재함에도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자사 자산운용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

 

삼성생명은 ‘자산운용규정’ 내규에 따라 일반계정 운용자산군을 ▲국내채권 ▲해외채권 ▲주식 ▲사모펀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당 자산은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을 맞은 자회사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당초 ‘거래업체 관리지침’ 및 ‘일반계정 아웃소싱 운용사 선점 및 관리지침’ 등의 내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탁운용사의 성과를 평가, 성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했어야 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의 운용성과가 저조했음에도 평가 기준을 자회사에 유리하게 변경, 계약을 유지시켰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운용 성과에 따라 저성과 운용사가 교체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과와 수수로지급 기준 등을 재정비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변액보험펀드 운용자산 중 일부를 유동성자금으로 분리한 것에 대해서 유동성 펀드 비중을 과도하게 높여 운용 자산 규모 감소와 수익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따고 지적, 적정 보유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조치했다.

 

내규와 달리 운영된 특별계정 자산 운영방식 역시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위탁사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저성과 운용사에서 자금을 회수해 고성과 운용사에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과가 낮았던 삼성자산운용에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금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펀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자산운용사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립, 수익률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자회사 업무 위탁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역시 요구됐다.

 

대출 관련 안내장 발송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에도 힘쓸 것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융회사가 조치를 이행한다면 제재로 이어지진 않지만 추후 개선사항이 없다면 강제적인 개선 명령으로 강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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