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올해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또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즉,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이외에 다른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현충일 역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2020년 대체공휴일은 앞으로 없다는 사실이다. 설 연휴에 이미 한 차례 적용되었고 현충일과 광복절 외에는 주말과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에는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