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래퍼 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집행유예 뜻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더라도 일정 기간 반성할 것을 전제로 인신 구속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집행유예제도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앞서 받은 집햄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동승자 1명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노엘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다.
당시 노엘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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