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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따' 강훈 퇴학...다른 가담자들은?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이하 '서울과기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올해 인문사회학부에 입학한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지도위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과기대는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강훈에게 '명령 퇴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명령 퇴학'은 서울과기대의 재학생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이 학교 재학생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으로 나뉘며 제적은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분류된다.

 

서울과기대 학칙은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 본분을 위반하면 해당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과기대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n번방의 가담자들 역시 학교에서 징계 및 퇴출 당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강훈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

 

지난달 6일 강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 등 총 11개 혐의로 구속 됐다.

 

강훈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의 협박에 이끌려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자신은 조주빈의 하수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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