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실화탐사대가 '지인능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인능욕'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는 SNS상에서 '지인 능욕 박제'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일반인들의 사진 등을 소재로 만든 성 착취물을 온라인상에서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지인능욕'을 당한 여성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에 접속하자 연결된 SNS계정에 자신과 흡사한 모습의 나체 사진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성적 모욕 글과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음란메시지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례는 온라인과 SNS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SNS 상에서는 돈을 지불하면 지인합성물을 만들어 능욕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뢰도 받고있었다.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지인능욕'은 일반인의 사진과 신분을 도용해 지인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가해자는 SNS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 신상, 허구의 성적 내용을 올려 다른 사람들도 능욕에 동참하기를 권유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늘어나며 공론화 되자 국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해 오는 6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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