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특히 검찰이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조두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또 조두순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기억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며, "탄원서 한 장이면 다 바뀐다" "출소일에 두고 보자"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두순은 복역중에 수백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나는 착한 사람.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조두순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또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더했다.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일을 두고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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