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금융

은행권 전세대출 1분기에 급증…'갭투자 차단' 규제 강화

2월 전세대출 증가액 3.7조, 3월도 3조 증가

'갭투자'(전세끼고 매입)에 활용돼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전세대출이 올해 1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권의 전세대출 증가액은 3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1월(2조9천억원)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조원대를 기록하다 지난 2월 껑충 뛰었다.

 

올해 3월에도 증가액이 3조원으로 두 달 연속 3조원대를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국한해 보면 전세대출 잔액이 지난 3월 말 86조2천534억원으로 2월 말보다 2조2천85억원 늘었다.

 

2월 말에도 1월 말과 비교해 2조1천292억원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이 두 달 연속 2조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2016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통계에서도 올해 1분기 전세자금 대출이 유독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1분기에 신규 전세대출을 보증한 금액과 건수는 각각 9조3천억원, 10만5천건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조9천억원, 1만2천건 늘어난 수치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금액은 작년 2분기 6조9천억원(8만8천건)부터 3분기 7조2천억원(9만건), 4분기 8조원(9만4천건), 올해 1분기까지 계속 늘어났다.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 보증기관에서 전세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전세대출 증가와 맞물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전세를 끼고 산 주택을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에 전세대출 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안이 핵심으로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 경우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자금이 점점 늘어나자 대출 자금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전세대출 급증과 갭투자 증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세대출 자금이 차주의 자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주인한테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대출 자금이 갭투자에 전용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 갭투자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총량 증가를 갭투자 증가의 간접적인 지표로 읽을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올해 1월 이후 전세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강해지자 새 규정 적용을 피해 시행일(1월 20일) 전 전세계약이 늘고 관련 전세대출도 시차를 두고 불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12·16 대책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기관이 이어 민간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막은 셈이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