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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규‧판례]금감원 '간편 가입형 보험’ 관리감독 강화 타당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우려 합리적”…‘현장건의 과제’ 회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간편 가입형 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조건이 용이한 상품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수령관련 분쟁, 보험사 역마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현장건의 과제 회신문을 내놓았다.

 

‘현장건의 과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 현장을 방문해 업계 실무자들과 소비자들의 건의사안을 수집, 수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최근 판매되고 있는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이 2015년 7월부터 판매됐던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과 유사하게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험사의 역마진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은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판매 과정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 끝이지 않았던 바 있다.

 

해당 건의인은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의 경우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함을 지적, 고령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향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이라 분석했다.

 

당초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 조건이 용이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수령관련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고 보험사 역시 무분별한 상품 판매로 역마진이 누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의인은 보험업계의 감독 기관인 금감원이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의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전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보험상품1팀은 이 같은 건의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 수용의견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의 감독에 건의인의 건의사항을 참조하겠다는 내용의 ‘현장건의 과제’ 회신문(2020040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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