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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P2P금융 미라클펀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앞두고 사내변호사 영입!

2020년 8월 27일 부터 온투법 시행...유예기간 1년, 2021년 8월 26일 까지 등록 마쳐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P2P종합금융사 미라클펀딩은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앞두고 제도권 금융 진입에 대비하여 P2P금융투자의 안정성 강화 및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사내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으로 P2P금융이 명실상부한 금융산업으로 인정되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안으로 최근 시행령 및 감독규정까지 제정되었다. 현재 미라클펀딩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미라클펀딩은 온투법 등록과 안정적인 법률경영 자문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인 김재상 변호사를 영입하여 성장 발판을 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황해에서 아파트 하자소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 및 관련 행정소송, 인천 광역시 법률자문 등 을 수행하였으며, KPH Partners(주) 자산운용사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한 부동산 및 금융 전문 변호사이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금융과 법률에 능숙한 P2P금융의 적임자로 미라클펀딩의 리스크 관리 본부장으로써 다양한 상품의 법률 리스크 체크 및 구조 강화, 권리 분석을 통해 상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김재상 변호사는 “향후 투자상품의 위험분석, 관리 등을 포함한 사내·외의 법률적·제도적 이슈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시켜 미라클펀딩이 P2P종합금융사로써 투자자 보호와 준법경영이라는 가치를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고객(투자자·차입자)과 미라클펀딩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라클펀딩은 사내변호사 영입을 시작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박차를 가하고 저축은행 출신의 다양한 금융전문가들을 추가로 영입해 연계금융사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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