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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WB, 주가 +7.02%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모직물 제조 및 판매업체인 아즈텍WB[032080]은 8일 오후 1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7.02% 오른 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아즈텍WB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하나금융,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모건스가 눈에 띄고 있다.

[표]아즈텍WB 거래원 동향


아즈텍WB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2% 줄어든 44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2.9% 늘어난 2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0%, 상위 29%에 해당된다.

[그래프]아즈텍WB 연간 실적 추이


아즈텍WB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18년 5억원보다 4억원(8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1%를 기록했다.

아즈텍WB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억원, 5억원, 9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아즈텍WB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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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0년 법리의 근간을 흔드는 논쟁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논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오랫동안 법적 안정성을 지켜온 중요한 조세 원칙이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등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 기업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1992년 대법원의 첫 판결 이후 30년 넘게 '과세할 수 없다'는 일관된 법리가 확립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세금 문제를 넘어, 국제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조약의 해석, 그리고 우리 사법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과 특허법의 근본 원칙인 속지주의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법리는 대법원이 1992년 5월 12일 선고한 91누6887 판결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여러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핵심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등록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