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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업 '작은 메기' 풀리나…정부 '스몰 라이선스' 본격 추진

연말까지 도입 여부 결정…현 금융권 업무 범위도 재조정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small licence)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는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갬으로써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업체들도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 체제로 운영돼온 금융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인허가를 취득한 '작은 메기'들을 투입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금융위는 연구 필요성과 관련해 "특정 서비스에 전문화된 핀테크 스타트업, 빅테크 등이 대거 금융산업에 진출하며 진입 문턱을 낮춰 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고,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사들이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진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업권별 업무 범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인허가를 받은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해당업법이 허용하는 겸영업무(금융업무), 부수업무(비금융업무) 등으로 나눠 영업하고 있다. 이 중 본질적 업무 이외의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위탁 운용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니즈 변화, 혁신 스타트업 등장, 금융업간·금융업과 타산업간 융합 가속화 등으로 업무 범위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본 뒤 올해 말까지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와 금융업 업무 범위 개선 방안 등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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