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동의진행 청원'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오전 2시 30분 현재 8만 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여가부는 성 평등 및 가족,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래의 해야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의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들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여가부를 폐지해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전했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성의 역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건설하라는 취지의 청원이 줄곧 등장하곤 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여가부 폐지' 청원이 올라온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또 실명인증을 통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청원을 생성하거나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조작이 불가능하다.
청원의 처리 절차는 법률안 등과 같은 의안에 준하여 처리된다.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 하는 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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