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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징역 1년 구형 김성준 前 SBS 아나운서, 1차 공판보다 형량 높아진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21일 결심공판에서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작년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이를 목격 후 신고했으며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차 공판에서 김성준 측 변호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주치의 의견을 언급하며 관대한 처분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측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고려해 형량을 높여 재판부에 징역 1년 구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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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