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21일 결심공판에서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작년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이를 목격 후 신고했으며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차 공판에서 김성준 측 변호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주치의 의견을 언급하며 관대한 처분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측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고려해 형량을 높여 재판부에 징역 1년 구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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