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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종교인 과세우대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냈지만…'각하'

헌재 "종교인 세제혜택 폐지 일반인 영향없어…'자기 관련성' 불인정"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우대 조항이 지나친 특혜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과 일반인들이 종교인 과세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들을 모두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종교인 소득 중 식사비용, 보육비 지원 등을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12조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도 지나친 혜택이라며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받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 조항은 애당초 기본권 침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일반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각하 이유가 됐다.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중 하나인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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