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흐림서울 4.4℃
  • 흐림대전 8.7℃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2℃
  • 흐림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종교인 과세우대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냈지만…'각하'

헌재 "종교인 세제혜택 폐지 일반인 영향없어…'자기 관련성' 불인정"

종교인들의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우대 조항이 지나친 특혜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과 일반인들이 종교인 과세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 소득세법과 관련 시행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들을 모두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종교인 소득 중 식사비용, 보육비 지원 등을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12조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도 지나친 혜택이라며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받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 조항은 애당초 기본권 침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폐지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일반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각하 이유가 됐다.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중 하나인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