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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세정역량 집중”

"납세자 권익보호장치 지속 보강…준법세정 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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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하고, 특히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등을 신중히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취약계층의 자립에 공헌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세무지원을 확대하고, 재해 등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 신속한 세정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를 납세자·일선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소통채널로 발전시켜 납세 현장의 고충 및 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세무서에 ‘세금 문제 상담팀’과 ‘세금 문제 처리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준법세정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에 민간 전문가를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으로 영입해 ‘준법감독관’으로서의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고,조사기간 연장 시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납세자의견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무관서 방문 없이 불복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제도’ 도입하고,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형로펌 등 소속 인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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