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발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겸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담화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 하는 인천이 추가됐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클럽을 비롯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외에도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특히 최근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로 꼽히는 사랑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내일인 19일(수) 0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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