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경기도에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후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만약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행정명령 발동으로 인해 생기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혼란 방지를 위해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이 끝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시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는 별도의 해제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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