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올해 역시 전국에서 '화상벌레'가 목격되며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해당 곤충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청딱지개미반날개'로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을 분비해서 피부 접촉만으로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켜 '화상벌레'로 불린다.
화상벌레의 크기는 7mm 정도로 개미와 비슷하지만 손으로 잡는 등의 직접접촉은 피해야 한다.
만일 화상벌레와 접촉해 상처를 입었을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 낸 후 접촉 부위에 코티졸계 연고 또는 일반 피부염 연고 등을 바르면 치료가 가능하며, 냉습포 등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밤에 강한 불빛을 쫒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 설치 및 커튼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화상벌레'의 유입경로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며, 방역대책도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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