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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내부회계 감사제도 첫해…160개 상장사 중 4곳 '비적정의견'

 

대형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작년 처음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도입된 결과 4곳이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곳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156곳(97.5%)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곳(2.5%)에 그쳤다.

이들은 주로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과정과 관련한 통제 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미국에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직후와 비교하면 이 같은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내부회계 감사를 효과적으로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부회계 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4개 회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됐으며 자산 5천억~2조원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적용대상이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중소형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는 만큼 비적정의견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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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